정치손하늘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 "2015년 추석선물‥공소시효 아직"

입력 | 2022-08-05 01:33   수정 | 2022-08-05 01:3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난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선물을 건넸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어젯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의 옥중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명절선물을 줬다″며 ″이를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일죄′는 범행 목적과 수법이 비슷할 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으로,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권이 다음달 말까지 유효하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입니다.

강 변호사는 또 ″김 대표가 SK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친밀하던 이 대표에게 최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며 ″이와 같이 이 대표에게 사업적 이익을 바라며 대가성으로 선물을 건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9일 김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다시 방문해 접견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어젯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이 대표를 무고죄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김세의 씨를 고소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