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민주당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입력 | 2022-08-17 13:02   수정 | 2022-08-17 13:04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당헌 제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당내 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계파 갈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현행 당헌 80조 3항은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 수사는 결국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에서 판단하도록 조항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