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09-07 14:51   수정 | 2022-09-07 14:56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총 1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기존에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0.6~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나이가 많아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랜 기간 보유해온 8만4천여 명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천명으로 추산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