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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상대로도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입력 | 2022-09-08 15:16   수정 | 2022-09-08 15:17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국민의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는데도,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외에 8명의 비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 비대위원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