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현주

"성폭력 저지른 지방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파면·해임은 25%뿐"

입력 | 2022-09-20 09:16   수정 | 2022-09-20 09:16
최근 5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비위 관련 징계는 총 5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253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했고, 성희롱은 252건으로 43%, 성매매는 71건으로 12% 순이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직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은 50건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감봉·해임·파면·강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다″면서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