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09 18:30 수정 | 2022-10-09 18:40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막말 사퇴 압박 논란</strong>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권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다가 ″혀 깨물고 죽지″라는 말까지 한 겁니다.
김 이사장이 폭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권 의원은 거부하고 사퇴만 거듭 촉구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란 민주당 지적에도 권 의원은 김 이사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는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권 의원이 타인을 모욕해서 국회법을 어겼다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enter>▶ 관련 영상 보기 ″혀 깨물고 죽지″ ″뻘짓거리″ 국감 막말 논란 (2022.10.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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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5001_35744.html″>[관련 기사] ″혀 깨물고 죽지″ ″뻘짓거리″ 국감 막말 논란 (10월 7일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5001_35744.html</a>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감사원, 김제남 이사장 민간인 시절 철도이용 기록 확보</strong>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여당이 사퇴를 압박한 김제남 이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5년 치 열차이용 내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지난 5년간 코레일과 SRT를 이용한 내역을 모두 가져간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는데, 여기에 김제남 이사장도 포함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겁니다.
<center>▶ 관련 영상 보기 [단독] 감사원, ′공직자 7천명′ KTX·SRT 내역 제출 요구‥왜? (2022.10.0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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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라는 명목으로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해 대규모 정보수집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제남 이사장의 사례가 확인되며 더 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업무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확보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제남 이사장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일을 맡게 된 건 올해 2월입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기후환경비서관,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청와대 근무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니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감사원은 2017년 자료부터, 그러니까 김 이사장이 정의당 당직자로 일하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있던 기간의 철도이용 내역 자료를 모두 받아갔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민간인 없다″던 감사원, ″자료 폐기하겠다″</strong>
감사원은 김제남 이사장의 철도이용 내역을 요청한 것이 맞다고 MBC의 취재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확보한 이유를 묻자 ″민간인 시절 자료를 따로 요구한 게 아니라 일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첫 보도 당시 ″민간인은 없다″는 답변이 거짓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료요구 시점에 공공기관 재직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요청한 것으로 일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포함되었을 뿐 거짓 해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이 같은 자료 수집이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감사원 감찰 대상에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감사원법 50조 2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더라도 자료 수집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는 결국 전 정권 인사들의 표적 감사를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위한 전 정권 인사 표적 감사에 민간인 시절 사찰까지 진행됐다″면서 ″정치보복의 선봉장이 된 감사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적감사가 아니라면 코레일과 SRT에 기차이용내역을 요구한 기관들과 임직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냐는 MBC 질의에 대해 감사원은 ″현재 감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7천여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5년 치 기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만큼, 김제남 이사장처럼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