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지선

권익위 "세무사, 법무사 시험의 공직자 특례 제도 올해 안에 손 본다"

입력 | 2022-10-12 09:52   수정 | 2022-10-12 09:54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무사와 법무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볼 때 특정 분야 공직자에게는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특례 제도를 올해 안에 손 보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3,534명 가운데 77%인 2,718명이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을 면제 받는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재직 중에 부패나 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에 대해 참여자의 9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의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8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