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7 16:06 수정 | 2022-10-17 17:4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오늘(17일) 오후 국정감사 도중, ″오늘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서 결단을 내렸다″면서 감사를 중지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 위원장이 이미 사과와 유감 표명을 4번에 걸쳐 했다″면서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 역시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과도했다′고 말하고, 다음날 인터뷰에서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용기 의원 역시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김일성주의자들 있다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사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양측의 이 같은 공방은 30분 넘게 이어졌고,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은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