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1 10:30 수정 | 2022-11-11 10:33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5가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해, 전세 보증금 반환 때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대상 가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올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50가구 이상에는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매 시 우선 변제 가액의 범위는 지역별 차등이 있다″며 ″지역별로는 곧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전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부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