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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 장경태 고발 "김건희 여사 관련 가짜뉴스 게시로 국익 침해"

입력 | 2022-11-22 14:00   수정 | 2022-11-22 14:00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출범 이후 특정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인데 “장경태 의원이 가짜뉴스를 게시했고,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지 않고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들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