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1 14:29 수정 | 2022-12-01 14:31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대상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