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