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훈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낸 사실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당국자는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금덕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시상은 오는 9일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오늘 개최되는 임시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SNS를 통해 ″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것은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