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착용‥ 법원 "응시제한 적법"

입력 | 2022-01-02 13:56   수정 | 2022-01-02 13:57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감독관에게 발견됐으며 대한의학회는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2년간 A씨의 응시자격을 제한했습니다.

A씨는 시계를 착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독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수험표 출력 화면과 시험장 칠판 앞에 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이 충분히 쓰여 있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