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국가인권위회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유죄가 확정되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안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요양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요양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수급자의 요양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식사와 목욕을 돕는 요양급여는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며, 가족의 범위도 정하지 않아 법규가 명확하지도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폭행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온 요양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며, ″인권위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