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재영

한전, 감전위험 '직접활선' 작업 퇴출‥'직접 전신주 오르기' 금지

입력 | 2022-01-09 14:40   수정 | 2022-01-09 14:41
한국전력이 작년 말 전기 연결작업을 하다 고압전류에 감전돼 故 김다운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전사고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고, 직접활선 작업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 작업을 늘리기 위해 관련 공법을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故 김다운 씨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감전과 끼임, 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서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용 작업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서 작업자가 전봇대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모든 전기공사에 현장 한 곳마다 안전 담당자 1명을 배치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