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8명 사상' 마포구 모텔 70대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2-01-10 09:01   수정 | 2022-01-10 09:02
한밤중 서울 마포구의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40분쯤 2개월여 투숙해온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객실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 3명이 죽고, 5명이 다쳤습니다.

조씨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도중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인화물질 등이 필요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볼 때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