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입력 | 2022-01-14 14:44   수정 | 2022-01-14 14:44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변호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면서 부패방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