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형 구형

입력 | 2022-01-14 15:12   수정 | 2022-01-14 15:12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부에 특정인을 잘 봐 달라고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