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허용‥'수사·사생활' 일부 금지

입력 | 2022-01-14 18:23   수정 | 2022-01-14 19:36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한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오늘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씨는 MBC가 오는 16일 저녁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예정인 김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관계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또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볼 수 없다며 불법 수집 자료라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MBC가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하여 조작이나 편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나 김씨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한 매체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발언 등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일부 방송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6일 저녁 8시 20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방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