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아픈 노동자에게 소득 일부 보전' 상병수당 2025년 도입

입력 | 2022-01-18 14:46   수정 | 2022-01-18 14:46
노동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오는 2025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는데, 복지부는 이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노동자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내일부터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오는 7월부터 1년동안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