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신생아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22-01-19 17:44   수정 | 2022-01-19 17:45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경기 오산시 주택가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친모 A씨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기는 숨진 상태로 수건에 쌓여 다음날 밤 발견됐고, 경찰은 지난 23일 의류수거함 인근의 자택에서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숨기기 위해 버렸고,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