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신청인 측이 나란히 불복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천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고,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법무부는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서울시 의견을 받아 항고 제기를 지휘했습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역시 오늘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을 담당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