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선 화장·후 장례′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지만,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설정된 것인 만큼,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