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에 파킨슨·길랑바레 추가

입력 | 2022-01-21 11:02   수정 | 2022-01-21 11:03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 적용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비사용증후군이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 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 동작검사나 버그 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비사용증후군 진단을 받아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전국 45개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 부상을 당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시기를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치료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