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1 16:03 수정 | 2022-01-21 16:10
KBS의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주인공의 낙마 장면을 촬영한 뒤 강제로 넘어뜨렸던 말이 죽은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말의 죽음에 대해 KBS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일은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 세밀하게 연출한 일로,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어제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드라마 촬영장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KBS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80년 전 금지한 촬영 기법을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했다″면서 ″KBS는 문제가 된 드라마를 폐지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KBS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치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KBS는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극중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해 지난 1일 방송했으며, 동물권단체들은 제작진이 말 발목에 줄을 묶어 고꾸라지도록 만든 뒤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KBS는 ″쓰러진 말은 겉보기에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1주일 뒤 죽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청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내일과 모레 편성된 해당 드라마 방송을 결방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