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입력 | 2022-01-25 15:26   수정 | 2022-01-25 18:17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기여했고,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 등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건보공단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최씨가 의료재단을 세우고 요양병원 설립을 주도한 주모 씨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공범들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오늘 선고 후 별다른 언급 없이 귀가했습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건은 요양병원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들의 고발로 개시됐고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