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된 경기도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에서 사망자 1명 외에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4시 25분쯤 매몰된 작업자 한 명을 추가로 발견해 수습 작업 중″이라며 ″50대 임차계약근로자로 추정되며 사망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1시 44분쯤 천공기 인근에서 매몰된 작업자 28세 정 모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정 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8분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중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명 외에 당시 현장에는 토사를 나르는 덤프트럭 기사 등 작업자 1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56명,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숨질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