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포획틀에 갇힌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며 학대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글 게시자′를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포획용 틀에 갇힌 고양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고, 다른 게시물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이 등장합니다.
카라는 ″동물을 산 채로 불태운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이고,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