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청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 소유 재산 2억 2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에도 김 씨 소유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 5억 7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동구청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배정된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주식 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는데, 횡령금 가운데 주식에 투자한 77억 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