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경기도 성남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치 최 전 의장은 배후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도록 했으며,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집계기계가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작년 2월 성과급 40억원과 연봉 8천 4백만원을 약속 받고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에 대해,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그가 받은 8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