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인천본부세관은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10억 원어치를 국내에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60대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업자는 재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의료기기 인증과 수입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1만 2천여 개를 들여오면서,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밀수입한 체온계를 팔아넘겨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인증 체온계는 측정의 정확도가 낮고 범위도 달라 발열이 있어도 잡아내지 못한다″며, ″체온계를 살 때는 ′의료기기임′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