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초등생에게 심한 욕설, 목덜미 잡고 끌고 간 교사 벌금 600만 원

입력 | 2022-02-17 15:40   수정 | 2022-02-17 15:43
수원지방법원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본인 반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목덜미를 움켜쥐고 20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