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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학대' 숨진 10살 피해자 친모 항소심 감형‥징역 2년

입력 | 2022-02-18 18:15   수정 | 2022-02-18 18:16
자신의 딸을 언니 부부가 물고문하다 숨지게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아이의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10살 딸이 숨질 때까지 친언니 부부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언니의 폭행을 방치해 결국 아이가 숨지면서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이가 숨진 직접적인 원인은 언니 부부의 학대였고, 이 책임을 A씨에게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형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0살 딸을 언니에게 맡긴 A씨는 지난 1월,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지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언니에게 나뭇가지를 사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