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직원 임금 체불 전 피키캐스트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2-02-20 13:50   수정 | 2022-02-20 13:51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키캐스트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피키캐스트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직원들에게 제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총 5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7억원을 체불하거나 늦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장 전 대표는 자신이 이미 2016년께 대주주인 모회사의 결정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했으며 월 1~2차례 출근하며 해외 사업 개발 쪽 업무를 주로 맡아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장 전 대표가 2019년 7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가운데 41명과 합의해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근로자들도 체당금과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합산하면 피해 대부분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