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시 검찰 동료였던 박 모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하고 5천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공소심의위를 열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입건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공소심의위에서 김 전 부장검사 기소를 의결하면, 공수처 출범 13개월여 만에 ′1호 기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