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12시간 폭행해 살인'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확정

입력 | 2022-03-01 10:18   수정 | 2022-03-01 10:19
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인 44살 B씨의 온몸을 12시간 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지속적으로 발로 차고,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연기를 한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가 내출혈과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동안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가혹행위를 계속 했고, 쇼크로 의식을 잃은 B씨를 난방이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잠을 잤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범행을 모르도록 은폐까지 시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게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 이은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