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소상공인 단체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해야"‥집단 소송 제기

입력 | 2022-03-04 11:15   수정 | 2022-03-04 11:16
소상공인 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촉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총연합은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달라는 1차 소장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법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1만여 명 중 2천명이 우선 1차 소송에 나선다″며 이들의 손실 추산액 합산치가 약 1천615억3천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