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 "외국인 배우자 결혼 직후 가출, 혼인무효 사유 아냐"

입력 | 2022-03-06 10:18   수정 | 2022-03-06 10:22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단기간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 국적의 남편 A씨가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부인은 한국에 입국해 남편과 함께 살다 한 달 만에 집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면서 가사를 도맡아야 했고 생활비 부족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인이 가출하자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부인이 집을 떠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애정과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부인이 언어, 문화적 어려움, 그리고 결혼을 결심할 당시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을 겪으며 단기간에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인의 가출로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