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윤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20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시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