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서울중앙지검, 사회적 약자 출석·귀가 지원 내일부터 시행

입력 | 2022-03-20 09:59   수정 | 2022-03-20 09:59
서울중앙지검이 내일부터 ′사회적 약자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거나 귀가하는 데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건 관계인은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성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외국인과 탈북민 등입니다.

이 경우 인권보호관은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과 귀가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