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거구 아들 살해 혐의 엄마, 1심 이어 2심도 '무죄'

입력 | 2022-04-01 14:57   수정 | 2022-04-01 14:58
몸무게가 102kg인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2020년 4월 수건으로 자신의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여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수 있는데, A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려고 거짓 진술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1심 당시 의문처럼 당시 A씨와 아들만 있었고, 실제 범행이 이뤄졌는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112에 직접 신고해 범행을 자백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당시에도 고령의 여성이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한 것이 맞는지, 논란이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