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성추행 여직원 출근 안 하자 해고통지한 대표이사 유죄

입력 | 2022-04-05 11:12   수정 | 2022-04-05 11:12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뒤 이 직원이 출근하지 않자 해고시키겠다고 통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작년 5월 자신의 회사 직원과 술을 마신 뒤 택시와 직원의 집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헀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약 2주 동안 출근하지 않자 ′일주일 안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자동 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권유로 술자리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성적인 언동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A씨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출근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해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까지 통지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