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2-04-05 11:16   수정 | 2022-04-05 13:48
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상속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부모가 남긴 빚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녀가 그대로 빚을 떠안아 왔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상속받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6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됐어도 이 법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급규정도 부칙에 추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한 현행 민법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