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이 앞으로는 법률에 명문화되어 각종 권리구제의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법무부는 사람의 인격권을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또, 명예와 사생활, 성명이나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해, 이를 보호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사전적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