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 "'애경·SK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과' 다시 심리해야"

입력 | 2022-04-10 19:22   수정 | 2022-04-10 19:23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 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처분 시한을 넘겨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적적인 효과만 강조해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으로 표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원심은 두 업체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또는 해당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 보고, 개정되기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두 업체가 직접 생산, 판매를 멈춘 날이 아닌 문제의 제품이 완전히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지 않는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반 행위 종료일을 다시 따져보고 개정 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