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서울시는 시민 9명이 숨진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재하도급을 공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추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1년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운 입찰에 참가하는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