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증거인멸교사' 유동규 구속 연장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입력 | 2022-04-18 15:30   수정 | 2022-04-18 15:31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불구속되면 법정 안팎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버린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만약 휴대전화를 버릴 의도였다면 직접 했을 것″이라며 휴대전화는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재판부는 내일(19일) 오전까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받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맡긴 뒤,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