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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골목 노포 '을지OB베어' 6번째 강제집행 끝에 내부 철거

입력 | 2022-04-21 13:57   수정 | 2022-04-21 13:58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시초로 불려온 노포 ′을지OB베어′가 법원의 6번째 강제집행 끝에 내부 철거됐습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오늘 오전 4시 반쯤 을지OB베어에 용역인력 100여 명이 출동해 간판을 떼어내고, 내부 집기류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게를 지키려던 창업주의 가족이 다리를 긁히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20여 명의 용역 인력이 가게를 지키고 있고, 인근 상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30여 명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을지OB베어는 1980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골목에서 개업한 뒤 처음으로 노가리와 맥주를 함께 팔아, 노가리 골목의 시초로 불리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백년가게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2018년 임대계약 연장 문제로 세입자인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분쟁이 시작됐으며, 을지 OB베어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