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군인권센터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 불가'" 환영

입력 | 2022-04-21 16:29   수정 | 2022-04-21 16:29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피해자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는 상호 합의한 성관계가 동성 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근무시간이 아닌 때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두 남성 군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군인 10여 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